기존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했던 주소가

딸이 다녔던 학교인

이화여고 교장이 전세권자로 있던 곳이라.



증여세도 위장전입도 통과까지는 그래도 어케 해볼수 있었어도

이번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