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77632

 

일당을 주고 집회ㆍ시위에 동원하는 '집회 알바'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조직적으로 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집회ㆍ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주최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집회 참가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알바 동원,을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에 박사모가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반대 의견을 올린 경우도 많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화면]

 

 

 

  박사모들 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