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엥? 블랙리스트 그거 위헌 아니냐?
우리 전후아재는 충실한 알바라서 자유란걸
모르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