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221183727645?f=m&rcmd=rn


법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이적단체에 동조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대협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남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