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사장이 대응하는 방식의 예로 올린부분인데..

 

휴게시간은 근기법에 명시되 있어서 휴게시간을 주는게 정상이고 안줬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또한 휴게시간이라 해놓고 그시간중에 일을 했다면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있다.

 

수습기간은 알바엔 해당이 안됨...

 

무엇보다 어이 없는 예시가 8시간만 일하도록 되 잇는데 10시간 일 햇다고 말하면 그건 사장이 지무덤 파는거지..-_-;

그 2시간 초과분은 알바라 해도 연장근로로 계산 되기에 연장근로수당까지 얹어서 지급해야 되거든..

10시간 일햇는데 8시간 임금만 준다?? 이건 진정이 아니라 고발감이지..임금 체불이거든..

 

뭐 법으론 그렇다는거고 ...;; 저런 예시가 아니라 다른방법으로 사장이 맞대응 하고 기업청(노동청이라 쓰고 기업청이라 읽는다)은 거기 동조 하는게 현실인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