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음주 금지 처분해서

술빠는거 경찰들한테 걸리거나

남들이 신고하면

벌금이나 깜빵가는 법 어떻냐?





예를들어 음주운전 같은거,

작게는 술빨고 길거리에 디비자다거나

쓰러져 있는걸

경찰이 출동해서 보호조치하는 행위를 했던 이력도

음주사고로 취급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