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언
2018-04-21 16:36
조회: 429
추천: 0
법 알못이 넘치는구만 소급 적용이라함은 현재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과거의 사실에 대한 소급이지 현재에 적용되는 법이 현재의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게 소급이 아니다 종부세가 소급법이 되려면 그 집을 취득한 이후부터 모든 기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야겠지 현재부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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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
2018.02.04 - 더 넓고 너그러운 사람 조화가 아닌 진짜 나무가 되기위해 여기 잠시 묻어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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