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성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주입


그래서 의무 교육 교과 과정에

노동/ 인권 / 헌법 과정을 편입 시키는게

어떨까 싶은데?


전교조라는 조합은 크게는 기본권

작게는 노동법의 실현이라 아무 문제 없음

그걸 방해하거나 해체를 시도하는건

헌법 위반이지


다만 전교조의 행동 강령이나 교육 방식이

교육자로써 적합한가는 따져볼 문제

철저하게 교육 심리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교수법은 배제하도록 법령을 정해서

처벌토록해야함


일단 헌법 과정이라도 시행하면

아이들의 민주 의식

사회성

자존감 고양에 분명 도움이 된다


학교는 복종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가 건강해지도록

효율이 아닌 건전성을 지향하도록

그 판단력을 기르는 장소여야하지


그런 의미라면 전교조 역시

우파적 주입 복종 교육 만큼 위험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둘다 서로의 성별 계층을 적대하는 교육의 산실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