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겹지만 최저 시급 얘기입니다.
최저시급이 말이 최저 시급이지 알바계에서는 사실상 상승없는 최대시급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교묘한 술수로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꽤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최저시급 마지노선을 꽤 올리고
가령 최저시급 2만원 가정시
준수한 기업 및 자영업 세금 및 지원 혜택
1만 5천원 지급 기업 및 자영업 지원 혜택
1만원 지급 기업 및 자영업 패널티 & 어드벤텐이지 없음
7천원 미만 지급시 과태료 부과
5천원 지급시 형사 처벌
무급 6개월 이상 소급 적용 판단시 (과격하게 예를 들자면) 사형

이렇게 단계별 형법적 차별을 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법리적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리적 문제 이전에 제가 예를 들기 위해 제시한 가설에
제시한 가설이 적용에 있어 이미 최저시급의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해당 가설에 대해 진행할 때 대기업이 일부의 과태료를 내고 최저임금을 무시할 것이다. 라는 부작용 결과를 논외로 치고 가성에 대한 순수한 법리적 문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