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B양이 먼저 (나를) 유혹해 스킨십을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 16세의 어린 나이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형벌로써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소년부송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