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신축 다세대2층에 세를 살고 있는데
1년반정도 남은 상태인데
구청에 단속이 되서 거실가구랑 싱크대등을
떼고 구청직원이 확인을 해야된다고 연락이 왔네요
원래 주거지 용도가 아니고 오피스용도라 그런다는데
이걸 처음에 확인을 똑바로 못한 죄가 있지만
그냥 주인집에게 이사비를 받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