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 혹은 그 보다 더 많이 받기로하고
근로계약서를 쳐 썼으면
근무시간은 근무에 전념해야지 폰 쳐보는걸
당연시하네?
제일 말 많이 나오는 편의점 예를 들자면
소매업이고 광범위하게는 서비스업인데
폰쳐하면서 손님오던가 말던가 대가리 쳐박고있다가
심할땐 바코드찍을때도 눈알은 액정에 박아놓고일하는게
제정신임?
일하기로했으면 일을하고 일한만큼 임금 받아가는게
정상아닌가?
사용자가 근무시간에 폰 보지마라고 했으면 안봐야지
그 근로조건이 부당하다싶으면 그만두면 된다
폰 보던 말던 상관안하는 근무지로가면 되는거지
뭔 말같지도않은 소리들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