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처음 본 청소년의 가슴을 움켜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나가던 여학생을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천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17)양과 우연히 마주쳤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의 가슴을 움켜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양에게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생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