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의 사망 사고를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온라인이 들끓었다. 이 게시물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공유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경찰에 확인한 결과 사망 사고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오후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동킥보드 터널 사망 사고 목격했습니다”는 글과 함께 사고 장면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9일 오후 10시30분쯤 강남순환고속도로 선암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터널 안쪽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사고 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처음 음주사고로 생각했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남성이 터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전동킥보드는 2차선으로 날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를 보자마자 상황이 이해됐다. 손발이 다 떨리고 가슴 아팠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터널 내 늘어서 있는 차량 사이로 사람이 쓰러져 있고, 헬멧 등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터널 내에 쓰러져 있던 남성은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은 지나는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을 당시 킥보드를 탄 남성은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59㎾ 미만)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전동킥보드는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시속 25㎞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