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처음에는 맨손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야 주머니에 넣어둔 칼을 꺼냈다. 동생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있는 시점은 김 씨가 칼을 꺼내기 전이기 때문에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살인을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해석이다. 경찰이 확인한 CCTV영상에 따르면, 김 씨와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고 김 씨만 일어난 시점 이후부터 손에 든 칼이 확인된다.


‘왜 폭행을 가하는 형이 아닌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김 씨의 동생은 “단순히 위치가 가까운 피해자를 잡아끌어 김 씨와 떨어뜨리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생이 김 씨의 칼든 손을 저지하려 붙잡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현재까지는 방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