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좀 애매한게...바로 저 음란사이트 의 정의와 기준임.
흔히들 대부분 성인물=음란물 로 생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 특별단속 대상에 오른 (단속에 걸렸다는거야 말았다는 거야 ;;) 150곳
이라는걸로 봐서는 위법한 것을 한 사이트 등을 말하는거 같은데
정확히 '불법 (음란) 사이트' 라고 하면 될껄 왜 저렇게 애매하게 한건지..
기자가 몰라서, 멍청해서 못쓴게 아니라면 일부러 애매하게 단어를 써대서 논란시 하려는거 같음.
사실 다시 읽어 보니 중국같은 그런건 아닐테지만...
다시 돌아가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서버같은걸 외국에 두고 있는 사이트를 제제하기 어려우니 우리나라에서는 못보게 막겠다 인건데...저걸 '그 집단'이 그렇게만 사용할거란 믿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