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첫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한 지난 7일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 운행량이 평상시보다 3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5일간 하루평균 1만4천460대의 노후경유 차량이 서울에 진입했다. 이 수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단속을 시작한 지난 7일 9천62대로 5천398대(37.3%) 줄었다. 






여기서 말해는 노후경유차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를 뜻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단속하기로 하고 지난 7일 처음 시행했다. 운행제한을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