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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행정부 '특별재판부 충돌'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비난도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재판을 위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재판을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빈사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겁니다.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은 안 됩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의 사법부가 (사법농단)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할 것 같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惡)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페미문통 말잘듣는 사법부가 양승태 사법농단 영장은 오는 족족 기각시켰죠..?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한다니까 개기네요.

그걸 말잘듣는다고 하나요? 정 반대 의미같은데.

물론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판사탄핵하는데 국회의 힘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법원장만이었던거같은데다

기껏 옷벗겨도 변호사개업하거나 대형로펌가서 전관예우받는게 상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건 다들 잘아실듯.

덤으로 스쳐도 6개월형이던거에 비해서 판사는 성범죄에 관대하고 복귀도 쉬움.

물론 판사가 아무나 될수있는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 권한을 마음대로 다뤄서도 안되건만...

그걸 아는 군사정권시절 판검사들이 사과한번 한적 없긴함.

인혁당사건이라던지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