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ㆍ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하지 못한다.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이 돼 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