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2심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경영 현실에서 내려진 의사결정 행위라는 점이 무죄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70070&isYeonhapFlash=Y&rc=N

경영상 판단에 배임을 적용하는게

사실 어렵긴 한데.

예를들어 내 성과급등 나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했다 하면

말이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