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기가 핫함..
내 주위에는 아직 저런것을 못봤는데.. 우리의 소중한 소변기가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고있다고 함..
도대체 왜 우리의 소변기가 사라지는걸까  궁금한것 못참아서 찾아봤음..

일단 이야기를 하기전에 법률과 시행령이 먼지 끄적여보면..
법률은 누구나 다 알듯이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땅땅땅해서 발의 입법하는 그 법률임..
시행령은 그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이나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명령으로 공표하는것..

공중화장실에 관련된것은 법률, 대통령령, 행안부령 이렇게 3가지가있는데 여기서 대소변기수를 언급하는것은 볍률뿐.
대통령령+행안부령 에서는 숫자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공중화장실등에관란법률(약칭공중화장실법)이 처음 생겨난것은 2004년 1월29일 법률로써 만들어짐.
이건 재정 이유이고 자세한 법조항은 아래링크

제7조를 보면 

남자 대소변기수 = 여자 대변기수 가 되어야된다고한다..




이조항이 1.5배로 개정이된 시기는  2006년 4월 28일 역시 법률개정으로 개정됨.



이때 이후 법률+대통령령+행안부령의 모든 제정, 개정이 53회 있었지만.. 이수치는 고정임..
현재 적용중인 법률은 2017. 7. 26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률이고 여기에서도 1.5배 그대로임..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음..

2006년에 신설된 저 조항으로 12년이넘는 시간동안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이제와서 우리 소변기를 치우는걸까??

확실하게 무엇때문에 소변기가 사라지는 납득할만한 법률개정이나 시행령개정은 눈에띄지 않음..

저53개를 거의다 뒤져봐도.. 최근 휴지통 숫자나 휴지통위지정도가 바뀌면 바뀌지.. 소변기를 바꿀 법조항은 없음..


그나마 조금이나마 가능이있어보이는것 하나를 발견함
그것은 대통령시행령중 

개정전....



개정후..

이 공중화장실법이 적용되는 공중화장실의 건축물범위과 확대가 됬음..
이것은 17년 5.8일 개정됬고 18.11.22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임..

저 확대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물이 증축, 개축. 용도변경등 신규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화장실을 안늘리고 그냥 소변기를 땐거 아닐까 추정해봄.. 
이런게아니라면 갑자기 소변기를 땔이유가 전혀없어보임.. ㄷㄷ




3줄요약

대통령+행안부 시행령에는 대소변기수를 제한하는 조항 자체가 없음..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에만 그 숫자를 제한하고  그것도 06년도이후엔 변화가 전혀없음..
최근 소변기를 떼어내는것은 공중화장실 적용범위확대로인해 적용안되던게 적용되서 때어내는게 아닐까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