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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모가미
2018-12-09 08:21
조회: 5,995
추천: 3
얼굴에 흉터 남은 男군인..법원 "여자만 연금받는 건 위헌"https://news.v.daum.net/v/20181209070109741 얼굴에 흉터 남은 男군인..법원 "여자만 연금받는 건 위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군대에서 다쳐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남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부상을 입은 30여년 전에는 군에서 큰 흉터가 생길 경우 여성만 연금 지급 대상이었는데, 법원은 흉터가 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남녀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직 대위 김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1989년 무장구보를 하다가 3미터 아래 해변으로 떨어져 얼굴에 다발성 외상을 입었다. 그는 1995년 대위로 전역했는데 당시 군인연금법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7급으로 정하고 있었다. 남자인 김씨는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군인연금법의 해당 조항은 2006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돼 김씨도 지급 대상이 됐다. 그는 2012년 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 그럼 지금까진 여군만 연금 줬다는거네?? 이게 성차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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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모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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