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해 각 부처별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치 행위' 차원에서 임의로 중단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안과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6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281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전체 일반·특별회계 예산(399조8000억원)의 70.4%에 달하는 액수다. 올해는 전체 예산 368조6000억원 중 68.0%(250조8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는데 이보다 비중이 더 높아졌다. 특히 부진한 고용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 제고 등에 쓰이는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만 78%가 배정된다.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각 부처는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부족한 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또는 일시차입으로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