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1.8%)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1.8%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결정된 올해 임금인상률(2.6%)보다 0.8%p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1.8%) 등이 반영된 총인건비 인상률 역시 전년 대비 1.8%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수준별로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의 임금이 산업 평균 90% 이하에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수준이라면 1.8%에 1.5%p를 더한 3.3%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반면, 산업 평균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이면 1.0%p를 뺀 0.8%로 적용하는 식이다.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혁신성장 기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경상경비의 경우 정부 인상률(1.0%) 등을 고려해 1년 전보다 1.0% 증액한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해 편성했다. 경상경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업무추진비를 동결해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지침의 큰 방향은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등이다.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