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씨는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이다.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역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곧바로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