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사관은 이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이 여권 중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김 수사관이 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김 수사관은 이 언론에 계좌 내역 및 녹취파일도 보내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김 수사관의 주장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