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 A(35)씨는 오사카(大阪) 입국관리국의 수용시설에 머물던 중 시설 밖의 치과병원에서 동의 없이 치아 7개가 뽑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작년 12월 일본 정부와 발치를 한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5일 심한 치통이 생겨 입국관리국 직원의 안내로 오사카시내 한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병원은 A씨에게 발치했을 때의 위험, 가능한 치료 방법, 발치할 치아의 수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치아를 뽑았고 A씨는 이후 식사가 힘들게 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A씨는 병원측이 설명과 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필요 없는 발치를 했고 일본 정부는 입국관리국 수용소에 충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1천100만엔(약 1억1천43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도통신은 입국관리국이 수용자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용자에 대한 바람직한 의료 체계 방식을 묻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뽑은 치아는 뿌리만 남아있던 부분으로 건강한 치아가 아니었다"며 "A씨가 계속 입을 열어서 치료를 승낙했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발열도 있어서 치아를 뽑지 않으면 죽을 가능성도 있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치료였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 입국을 승인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하기 전에 입국관리국의 수용소에 머물게 하고 있다. A씨가 어떤 경위로 입국관리국의 수용소에 머물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