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확하게 불법성이 있는 사이트만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접속차단 기술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검열이라며 철회하라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민정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검사해서 막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인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만으로 당장 개인 정보가 당국에 의해 검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데이터 내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통신하기 위한 설정정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패킷 감청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더 많은 개인 정보에 접근할 여지는 있다며, 이런 경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설정정보만을 보는것이니 패킷감청과는 연계 짓지말아라...라..


흠...

이런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으니...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