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형> 지금 교수님의 말씀처럼 여가부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고, 양성평등이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사회 인식을 독려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안내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안 사항에 가이드라인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다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 박경신> 그럼요. 여가부에서 논란이 확산되니까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 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설명이 도리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방송 제작자들한테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방송심의규정 30조를 더 자세하게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여가부가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심의를 할 때, 방송심의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공식적, 구체적인 문헌을 찾다 보면 결국은 여가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특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심의는 강제력이 있거든요. 특히 방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건을 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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