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2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
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개새끼들아  최근에 추측된다 사료된다 의심된다로 전부다 처넣으면서..  의사는 ???? 명확한 증거?


역시 무적의 직업..  이런건 칼같은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는군 판새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