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인터넷 검열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어떤 검열도 없이 모두 개방해 두고
불법사이트 자체를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단속된 서버 접속기록 까보고 접속지가 한국이면 이용자들도 모두 소환해서 조사하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ip분석할 인원과 소환된 이용자들을 조사할 현장인원이 충원되어야 하니
관련 경찰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isp도 경찰로 부터 쏟아지는 접속기록 조회요청을 처리해 줄 인원이 늘어나야 하니
역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단순 눈팅 유저인지 아닌지의 쟁점으로 법정다툼이 생길여지가 있으니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됩니다.
웹페이지의 링크가 불법사이트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별해 줄 보안프로그램이나
웹브라우져 애드온, 스맛폰용 앱의 개발 붐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이 처럼 인터넷 검열 철폐는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창조경제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