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위증 등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추진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6&aid=0001502401&sid1=101&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1&light=off

이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역시 법못알이지만 알아봤습니다.
법잘알의 지적 환영!


기사 본문 중

[다만 성폭력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할 경우에도 국선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 우선 피의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업무 부담과 적은 보수 등 국선변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국선 변호사는 “무고 등으로 역고소된 성폭력 피해자는 피의자인데 국선변호사가 제도적으로 관여한다면 형사고소를 당한 모든 피의자를 다 국선 변호사가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란 지적이 나온 이유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는건 성범죄특례법에 의한 특별케이스이고,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1&cciNo=4&cnpClsNo=4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의 경우는 방어권을 위한 것이지만, 형소법 3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보니, 변호사없이 재판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http://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3조
- 형사재판 절반은 변호인 없이 ‘셀프 변호’
https://m.sedaily.com/NewsView/1OM764NON4?OutLink=relnews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무고죄"피고인"를 위한 국선변호인

이걸 연계하겠다는 것인데 사유는 일리가 있어보이지만
국선 변호사가 무고죄피고인(=성범죄피해자)을 변호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특별취급이란 얘기가 나오게되는거죠.



참고로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비는
무고죄 범죄자가 되면 환수한답니다

- 檢, '성폭력 무고범'에 들어간 국선변호사 비용 등 환수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0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