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2007년 12월 22일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러면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을 저지른, 최초의 시점,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김 전 차관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피해 여성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피해여성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게 2007년 초부부터 200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이뤄진 행위는 공소시효가 늘었기 때문에 재수사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 명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2009년 수사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됐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입니다. 과거사위가 강제추행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해서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둔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18일) 장자연 씨 동료인 윤지오씨가 이 재판에 증언을 하기도 했었죠. 



이것도 힘든데요. 

용사 참사 사건은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이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만약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경찰 수뇌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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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김학의 건같은경우는 시기를 잘파악해서 몇개는 처벌할수있는 거만 처벌가능.. 
특수강간죄를 밝히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장자연건은 안타깝게도 다 공소시효 지나서 리스트 있는 인간들 다 밝힌다해도...

아무것도 처벌 할수가없음..ㅠ

용산참사는 당시 진압명령 경찰 윗선들 아무도 처벌못함

당시 수사를 제대로못한 수사팀에대해서는 김학의 건에 관한 수사팀에대해서만 직권남용 처벌가능 공소시효 7년이라...

장자연 용산참사는 너무 오랜시간이 지나서  잘못한놈들 잡아도 풀어줄수밖에없는 ..

공소시효는 어떻게 개정이안될까? 싶은데 과거사위가 2달밖에 안남아서 시간이 너무없구나..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된걸로 아는데.. 
장자연건이 타살로 바뀐다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승리가 말한 한국법 ㅈ 같아서 참좋아 와
 
게다가 버닝썬 대표 기각된거보니 

새삼 더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