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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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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차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처벌 법안 추진여가부 관계자는 “국회 남인순·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 입법안의 경우 악의적인 성차별·성희롱을 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4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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