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 관해 궁금합니다.
소송 사기로 피소됐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소송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머리가 답답하고 온몸이 아픕니다....
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됩니다. 곧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민사 소송을 두달전에 걸었고 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받아졌더라구요.
그런데 한달전,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
소송사기로 고소당했으니 당장 경찰서로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이유인 즉,


두달전,
중고나라에서 휴대폰 구매 하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해달라 하였는데 환불해주지 않아서 휴대폰 수리 센터 가서 보험회사 제출한다 거짓말을 치고 담당 수리기사에게 가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받기 전 업체 수리센터를 방문하였으나(업체는 같으나 지점은 다른곳)거절당해서...
보험회사 제출한다고 거짓말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 법원 소장에 첨부했더니...
법원 주사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일주일이 별다르게 대응을 하지 않아 이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고소인)은 이행권고 이의신청을 했고 불량 진단서를 받은 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담당 기사의 답변은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매우 다르다, 분명 원고는 갑자기 휴대폰이 셧다운(종료)되었다 해서 점검했는데 점검했을땐 휴대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원고는 다른업체에서 메인보드 이상일수 있다고 들었다 하여 고장의 원인일 수 있다 하였다. 난 절대로 해당 휴대폰이 불량이라 한적이 없고, 우리는 메뉴얼대로 고장의 원인일 수 있다 한다, 절대로 특정 원인으로 고장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했다 하고

또 피고는 휴대폰 제조 업체에 문서제출명령을 해서 모든 센터에 대해 이상없음 진단서를 받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합니다.


경찰은 소송사기라며 당장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단지 환불받고싶어서 그런건데...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한달전부터 소환 요청 있었는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체포영장 발부한다며 좋게좋게 오라고 하는데 무섭고 손이 떨립니다..



궁금한점
1)이행권고 결정 확정은 아닌데 소송사기에 해당되는지
2) 증거조작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3) 만약 소송사기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4) 민사 승소 가능성
5)이런 사건이 많은지




저는 이제 여대 입학한 대학생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도움 안되는거 압니다..
얼마가 되든 변호사님의 도움 받고 싶습니다.
알바중인데 경찰서에 왔다갔다 할 시간도 없습니다
곧 중간고사인데 착잡해서 공부가 손에 익지도 않네요...








세줄요약
1.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물품이 마음에들지 않아 환불해달라고 했음
2. 그런데 판매자가 거부함
3. 고장난 물품 팔았다고 거짓말쳐서 민사걸었으나 소송사기로 고소당함
4. 무섭고 손이 떨림


대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