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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9-04-19 02:06
조회: 7,109
추천: 1
[단독] "발설하면 끝장" 폭행...8년간 성 노예 생활[앵커] 무려 8년간 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지만, 요양원에 있던 여성들은 경찰에 제대로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인 목사의 협박과 폭행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제의 요양원에서 8년 동안 일한 요양보호사 유 모 씨. 원장인 박 모 목사의 '성 노예'나 마찬가지였지만, 신고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유 모 씨 / 요양보호사 : 다 이웃 같이 아는 사이인데 다 폭로 하겠다.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한다면 죽이겠다는 말은 평상시에도 잘 써요. 불쌍한 할머니도 때리는 사람이에요.]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목사는 도망가려던 유 씨를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길질하는 등 수시로 폭력도 일삼았습니다.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에 대해선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했습니다. [이 모 씨 / 3급 발달 장애인 : 너는 내 말 들어야지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큰일 난다고 믿어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캄캄해지면 집이 한 채고 여기 죽여서 파묻으면 몰라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끝없는 위협에 시달려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바깥에 갑자기 나간다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은 어디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거잖아요. 신고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게 망가진다 하면 신고를 하겠어요?]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냈지만, 여전히 피해 여성들과 박 목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조차 우려할 정도입니다. [이웃 주민 : 목사 탈 쓰고 하는 거 보면 사람 같지 않아요.] 경찰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 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 여성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2&aid=00012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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