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50대 조현병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행인 B(67)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 옆에 있던 다른 행인 C(37·여)씨의 얼굴을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245371

징역 10년이 중형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조현병과 관계된 범죄의 판결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