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피의자가 2심에서 유죄 판결에 처해졌다.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른바 '노래방 성추행' 사건과 판이한 결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처한 39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1심 선고보다 형량을 낮춘 셈이지만 유죄 판결은 유지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도마에 올린 이같은 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8월 있었던 노래방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와는 상반된다.
지난해 9월 18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부산에 사는 남성 박모(35)씨는 "지인들과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여성 B씨가 내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라며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전언. 


특히 노래방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박 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항의

 "장난이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혐의 인정이 이뤄졌음에도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능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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