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를 말리기는커녕 피임약을 딸에게 건넨 어머니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와 조모씨(57·여)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해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조씨의 딸 A양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 조씨는 A양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건네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이 11살 될 무렵부터 시작됐다. 이씨와 조씨는 A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의 성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따라 하게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A양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양은 현재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의 딸을 11살 무렵부터 수차례 간음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이다"라며 "이씨는 피해자가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기 전부터 '성 기능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며 지속해서 성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친모로서 이씨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하고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해 주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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