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2378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 밀반입인데 반성했다고 무려 1년 6개월이나 감형 시켜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