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4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피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 4명에게 선고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 4명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군 등 피고인 4명도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인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항소장을 각각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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