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자살교사미수,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1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주차장에서 아내 B(23)씨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며 진통제 16알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렀으나 약을 먹은 아내가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