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누리꾼 2명에 2000만원 배상하라 판결…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

배우 겸 가수 수지/사진=김창현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사진 스튜디오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에 법원이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배씨 측과 강모씨,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유튜버 양예원씨가 폭로한 이른바 '스튜디오 사진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해당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받은 곳이다. 

수지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