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초긴장감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중앙행정위가 현대제철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당장 다음 달 고로 가동 중단은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고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포스코는 청문 절차라도 밟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이런 기회도 없이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전하는 데 그쳤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중앙행정위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에는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의 결과를 현대제철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지난 18일 열린 전라남도(광양제철소)의 청문회, 경상북도(포항제철소)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는 전남도 청문회에서 고로 정비과정에서 폭발을 방지하려면 안전밸브인 블리더 개방이 불가피하며, 대체 기술이 현재로서는 마땅하지 않다는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도 청문 일정은 미정이다. 포스코는 지자체의 조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중앙행정위 집행정지 신청 없이, 곧바로 집행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환경단체는 제철소들이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 대기 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회피했다고 주장한다. 블리더 개방으로 배출되는 수증기에 잔류가스가 섞여 배출되는 데 환경단체는 제철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 장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배출한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의 요지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고로 블리더 개방이 이 같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내려진 10일간의 조업정지는 고로 조업 특성상 3개월 이상의 조업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이 기간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이 고로당 8000여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고로가 12개임을 감안하면 고로 중단 사태가 이어질 경우 피해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설명자료에서 "조업 정지 기간이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따른 조업 정지 10일은 실제는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