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은 1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입시전문기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주장"이라고 했다. 공정모는 이날 조 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자사고 폐지 공론화’ ‘자사고는 입시전문기관’ 발언에 대해 "대다수의 일반고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다면 조 교육감은 일반고도 폐지시킬 것인가"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일반고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사고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활용해 입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매몰돼 왔다"며 "자사고·외고의 제도적(시행령 개정을 가리킴)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하자"고 했다. 공정모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외고를 다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가 사는 것도 아니고, 고교서열화가 해소되거나 교육불평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어떤 심정으로 자녀를 외고에 보냈는지 묻고 싶다"며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도 없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정치적 의도로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에 칼을 꽂는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행동"이라고 했다. 공정모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외고 폐지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조 교육감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 뜻임을 내세워 정책을 의도대로 관철하려는 꼼수"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의 지난해 대입 제도 개편 때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1위였던 ‘정시 45%이상 확대’를 무시하고, 교육부 의도였던 ‘정시 30% 이상’을 근거 없이 권고했다"며 "(국가교육회의는) 정부 의도대로 대입 정책을 결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모는 "자사고 존폐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사인이지 교육당국이 나서는 것은 주제 넘은 월권 행사"라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권한을 삭제하고 학교 구성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즉각 이번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