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 후 뺑소니친 예비 신랑

사랑을 키워나가던 평범한 30대 커플.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신랑 35살 A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2월 18일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 씨가 대전 도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9명이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3%. 게다가 A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도 받고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A 씨는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소식이 예비 신부 B 씨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꾸짖거나 자수를 권해야 할 B 씨는 사태를 수습한답시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4살 어린 신랑을 감싸야겠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예비 신부 B 씨(39)는 사고 직후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써냈습니다.

뺑소니범이 도주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죠.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남짓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 선택으로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23145509922

요약

1. 예비신랑 음주운전 적발돼 면허 취소

2. 예비 신랑이 그 와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진행

3. 재판 진행중인 예비신랑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시내버스랑 접촉사고 내고 뺑소니

4. 예비 신부가 한시간 뒤 경찰서 출석해 본인이 낸 사고다 자백

5. 하지만 버스 승객들 증언 및 여러 영상증거로 거짓말 확인

6. 조사받는 와중에 예비신랑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예비신랑은 징역 1년,


예비신부는 보험사기로 벌금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