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튜버로, 최근까지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119구급차에 올라탄 뒤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2㎞가량을 달리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 7대에 의해 포위되고서야 멈췄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병원에 가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씨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