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댓글조작이 단순히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 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조작(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고 노회찬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한 뒤 이를 통해 1억번 가까이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는 그대로 인정됐다. 











앞서 김씨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았던 1심에서 댓글조작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받았다. 6개월이 감형됐지만 2심이 댓글조작에 대한 형량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날 김씨가 자신의 아내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탓이다. 댓글조작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아내를 폭행한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원칙상으론 재판이 함께 진행됐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김씨가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같이 이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심 재판부가 댓글조작 혐의의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여준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형량이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