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모텔에 투숙한 전 여자친구 A씨(당시 32세)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으며,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김씨와 A씨는 헤어진 지 한 달된 사이였다. 앞서 1심은 “A씨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엄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엄벌에 처한다고 상처가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A씨의 억울함과 유족의 고통은 형을 정할 때 중요 고려사항”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 이를 빼앗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