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현재 한국도로공사 건물 밖에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조원 100여명이 농성을 지원하고 있고, 경찰은 700여명을 건물 안팎에 배치해 농성을 풀도록 압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대법원판결이 난 499명에게 '18일까지 자회사 또는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통보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1천47명의 재판은 900여명과 100여명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이 중 900여명의 재판은 지난 6월 심리가 끝나 판결만 남은 상태다. 한국도로공사는 1천47명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들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지난 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이다.